"이런 판사의 판결에는 무조건 승복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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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본문
"판사, 합리·용기·온화함 있어야" 김선영·이일주·이진수·박형준 우수법관으로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가 10일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법관 평가는 올해로 세 번째다.
올해는 창원지법 본원(59명)뿐 아니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6명)와 마산지원(8명), 진주지원(13명) 법관까지 대상을 넓혔다. 법관 86명 가운데 법원장과 배석판사를 뺀 52명(60.4%)에 대한 평가 결과, 4명이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제9민사단독 김선영 판사, 제1행정부 이일주 부장판사,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 제4민사부 박형준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개인별 평가 결과를 창원지법원장과 평가 대상 법관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창원지법 관내 변호사 128명 가운데 88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1.61점으로, 최고 92점에서 최저 46점까지 점수 폭이 컸다. 특히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주관식 답변으로 작성된 우수 의견에서는 '양형이 합리적이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할 용기가 있는 판사,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변론에 임하는 판사, 검사의 증인에 대한 고압적 태도를 적절히 지적해 증인을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판사, 온화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판사, 쟁점파악과 기록검토가 완벽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 판사'들이 소개됐다. 일부 변호사는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판사"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변호사들이 개선 의견으로 지적한 판사들의 유형을 보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인격적인 모욕에 가깝게 면박을 주거나 필요 이상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판사, 자신의 판단능력과 자질에 지나친 자부심을 보이는 판사, 무죄주장을 하면 표정부터 바뀔 정도로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이 있었다.
또 '피고인을 사회 쓰레기 취급하고 소송대리인은 공범으로 대하는 느낌을 주는 판사'라는 노골적인 평가도 나왔다. 일부 판사는 '재판을 전혀 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재판 기일을 전혀 지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