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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역 최초 회생·파산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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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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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기업과 개인이 적시에 재기할 수 있도록 후견적·치유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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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54·34기) 국민의힘 의원, 노정연(56·25기) 부산고검장, 박종근(55·28기) 부산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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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서울회생법원을 운영해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장래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사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도산사법서비스의 양적·질적 도약의 상징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을 맞이했다"며 "부산회생법원 개원은 단순히 전문법원 하나의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 회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각 개정에 따라 설치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되면서, 부산고법 관할 내 거주하는 개인채무자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채무자의 경우 소재지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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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은 회생·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해 기존 부산지법의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재정비한 뒤 이를 유관기관에 적극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청인과 이해관계인들의 도산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개인도산 사건에 대한 민원상담 및 지원 업무 강화,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의 확대 등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산의 관리·감독 기능의 체계화, 업무협약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도산 사법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연구 및 각종 제도 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들의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