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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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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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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변제계획안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나아가 신복위 신용교육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게 채무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부채 및 자산 관리 방법, 신용관리방법, 소비 및 지출관리, 면책 후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채무자가 신용사회로 원활히 재진입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산회생법원은 본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23년 5월부터 개인파산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 직후 일괄적으로 대면 신용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는 온라인 신용교육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법원과 신복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주거 기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제공=부산회생법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 부산지방법원과 신복위 사이에 체결했던 기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승계해 부산회생법원에서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조속한 복귀 지원을 위해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에 관한 신용·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개인파산 채무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신용·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과 신복위는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채무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