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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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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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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통해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채무 청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상속채권자들로서는 채권회수 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파산관재인에 의한 중립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공평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신청사건 처리 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부산회생법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하는 등 양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기간 및 관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3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장점

● 상속재산에 대한 엄격한 청산절차 진행

-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7조)와 달리,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공평한 변제가 가능함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청산 부담 해소

-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는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맡기고 있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반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상속인이 파산관재인이라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여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청산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이후 절차인 채권조사, 재산수집, 안분변제 절차 등은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상속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특히 상속재산의 자산규모가 크고 환가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배당이 어려운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집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한 청산이 상속인에게 효율적임

 

●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을 순차로 계속 찾아가며 그를 대상으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함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파산 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상세한 안내문 및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