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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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본문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하거나 감액하는 방안 마련
변제기간 단축방안(3년 미만 2년이상)마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 6. 1.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되어 2023. 8 18.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가 총 3,508건에 이르렀고, 그 중 부산 365건(10.5%), 울산 30건(0.8%), 경남 지역 55건(1.5%)의 피해자 수도 상당하다.
임차인들 중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금대출을 통해 이를 마련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에 부산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미반영·감액 방안(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감액함으로써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 부담 경감), 변제기간 단축 방안(3년 미만)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하거나 감액하는 방안 마련]● 적용대상 및 요건=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가결결정문’ 제출 필요 ②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한 자: 민·형사 판결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국토교통부 고발조치서(단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으로는 요건 불충족) 중 어느 하나 제출 필요
<변제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조건부 인가결정)>
· 임차보증금채권의 청산가치를 일부라도 감액하는 사안은, 필수적으로 추후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채권회수를 위한 진행 경과 신고 의무,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 의무’를 기재하여야 함
<참고사항(조건부 인가결정 불필요)>
· 임차보증금 관련 보증보험(반환보증, 상환보증)에 의하여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 관련 임차보증금채권을 양수,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 범위 내에서 청산가치 제외
[변제기간 단축방안(3년 미만 2년이상)마련]● 청산가치 미반영‧감액 방안과 달리 변제기간 단축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아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적용대상: ㉠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자 ● 변제기간 단축의 최저요건: ㉢ 변제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특별기준의 적용취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사회적 약자 등의 배려를 위해 재판부의 재량으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와 지원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변제기간 단축의 배려기준을 적용함